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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어린이집 방과후 영어교육 실시 여부 12월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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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어린이집에서의 방과후 영어 특별활동 실시 여부가 정책숙려제를 통해 올해 말까지 결정될 전망이다.

교육부는 26일 "다음달부터 유치원`어린이집 영어 특별활동 허용 여부를 두고 정책숙려제 진행기관을 선정하는 등 관련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라며 "숙려제 진행 방식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으며, 시민참여단 선정과 숙의·토론 등에 걸리는 기간을 고려하면 결론은 12월쯤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12월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공교육정상화법)에 따라 유치원`어린이집에서 방과 후 시간에 영어를 가르치지 못하도록 했다.

때문에 영어가 3학년 정규 교육과정에 편성된 초등학교에서는 1, 2학년을 대상으로 수업시간에는 물론 방과후 활동 시간에도 영어를 가르칠 수 없게 됐다.

정부는 이와 함께 정책의 일관성을 고려해 유치원`어린이집에서도 방과후 특별활동 시간에 영어 수업을 못하도록 했다.

그러나 고가의 영어유치원이 성행하는 상황에서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 영어 특별활동이 중단되면 오히려 교육격차를 심화시킨다는 반발이 일자 교육부는 정책숙려제로 최종 결정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숙려제를 거쳐 정부가 공식적으로 유치원 영어 방과후 특별활동을 인정하게 되면 초등학교 1, 2학년의 방과후 영어교육도 다시 허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국회에서는 방과후 과정을 선행학습 금지 대상에서 제외해 초등학교 1, 2학년 학생이 영어를 배울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안이 계류된 상태다.

이와 관련, 유은혜 교육부 장관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서 "공교육정상화법이 유치원 영어교육을 제한하고 있지만 현장의 요구는 다르다"며 "현장의 요구와 지역적 편차·격차 해소를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살피겠다"고 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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