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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직금지·특혜의혹 상주시의원 3명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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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특위서 제명·경고, 1명은 진행 중 "선거 후유증' 지적도

경북 상주시의회가 겸직 위반과 공사계약 특혜의혹 논란을 빚은 시의원 3명을 징계했다.

2일 상주시의회에 따르면 최근 시의원 2명을 징계한 데 이어 또 다른 시의원 1명을 윤리특위에 회부했다.

상주시의회 윤리특위는 최근 어린이집 대표를 겸직한 무소속 신순화 시의원에 대해 '제명' 징계 조치를 했다.

지방자치법 35조는 '지방의원은 자치단체·공공단체와 영리 목적의 거래를 할 수 없고, 관련 시설 및 재산의 양수인·관리인이 될 수 없다'며 겸직을 금지하고 있다.

오는 18일 본회의에 안건을 상정해 재적의원 3분 2 이상이 찬성하면 제명 조처된다.

윤리특위는 또 새마을금고 이사를 겸직한 자유한국당 최경철 시의원도 '공개 경고'를 했다.

이와 함께 이날 처남 건설업체가 상주시로부터 수십억원의 수의계약을 따 특혜의혹을 받는 자유한국당 안창수 시의원에 대해서도 윤리특위를 구성해 징계 절차에 들어갔다.

상주시의회의 징계를 두고 지역에서는 청렴 시의회의 기반을 다지는 것이란 의견과 의장단 선거 후유증이란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상주시의원은 한국당 10명, 민주당 3명, 무소속 4명이다. 지난 7월 의장단 선거에서 예상을 깨고 무소속 시의원 4명이 의장, 부의장, 운영·총무위원장을, 민주당 시의원이 산업건설위원장을 차지했다.

윤리특위가 자유한국당 5명, 더불어민주당 2명으로 구성돼 한국당 뜻대로 진행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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