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6·13 지방선거와 관련해 지역 사회단체 회장 B(63) 씨에게 모 예천군수 후보(낙선)를 위한 선거경비 명목으로 금품을 제공한 건설회사 대표 A(62) 씨를 구속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월 6일 예천군에 있는 자신의 건설회사 사무실로 사회단체 회장 B씨를 불러 소속 회원 40여 명에게 20만원씩 주라면서 1천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8월 13일 A씨로부터 돈을 받아 회원 40여 명에게 800만원을 제공한 B씨와 그 단체 총무 C(59) 씨를 먼저 구속했으며 추가 수사를 통해 A씨 혐의를 밝혀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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