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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성교회 800억 비자금 의혹으로 종교인 과세 재점화 "올해부터 시행 중이지만 교회 재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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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성교회 홈페이지 캡처.
명성교회 홈페이지 캡처.

MBC 시사고발 프로그램 PD수첩이 명성교회 800억 비자금 축재 의혹을 보도하자 10일 네티즌들은 "종교인 과세가 이래서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내며 온라인 여론이 들끓고 있다.

정부는 2015년 기타소득 항목에 '종교인소득'을 추가해 종교인에게 2018년 1월 1일부터 세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소득세법을 개정했다. 즉 올해부터 종교인 소득 과세가 실제로 시행되고 있는 것.

그러나 현행 종교인 과세법은 종교인 개인의 월급 등 수입에 대한 과세를 목적으로 하고 있을 뿐, 교회 재정에 대해선 과세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즉 명성교회 측이 '적립금'이라 주장하고 있는 교회 재정 800억원은 과세 대상이 아닌 셈이다.

이에 네티즌들은 "교회에 세금 물려야 한다", "교회가 헌금 강요하면 안되고 교회 건물 짓지 말고 임대해서 사용해라", "교회나 교회관련자들이 동산 및 부동산 등 재산 축적 금지시켜야 한다"등의 의견을 내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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