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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일 된 딸 굶겨 죽이고 유기한 20대 여성 징역 12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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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일말의 죄책감이라도 가졌는지 의심된다"

태어난 지 100일밖에 안 된 어린 딸을 굶겨 죽게 하고 모텔에 버린 20대 여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형식 부장판사)는 11일 어린 딸을 죽게 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A(26) 씨에 대해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어린 딸은 굶주림과 갈증에 고통스러워하다가 생후 4개월 만에 자신의 인생을 제대로 꽃피워보지도 못한 채 비참하게 생을 마감했다. 그런데도 A씨는 딸이 살아있는 것처럼 거짓말하며 다른 남자를 소개받는 등 일말의 죄책감을 가지고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다만 "딸을 혼자 양육하는 데 정신적, 육체적으로 어려움을 겪다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10일 오전 6시 30분쯤 생후 4개월 된 딸을 자신이 사는 원룸 매트리스에 눕혀 놓은 채 나흘 동안 집을 비워 딸을 굶겨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인근 모텔로 옮겨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동거남과 살며 딸을 낳았지만, 동거남이 아동 강제추행 혐의로 구속되고, 면회와 영치금을 계속 요구해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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