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 7일 영양 제2풍력단지 조성 사업 환경영향평가협의회를 둘러싸고 빚어진 주민과 공무원 간 마찰(본지 9월 10일 자 1면, 11일 자 8면 보도)이 결국 법적 싸움으로 이어지게 됐다.
풍력사업을 반대해 온 '영양 제2풍력 반대공동대책위원회'는 31일 영양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도창 영양군수와 새마을경제과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60대 여성 주민에게 전치 7주 상해를 입힌 소속 풍력회사 관련 남성을 상해혐의로 대구지검 영덕지청에 고소하기로 했다.
대책위는 "당시 주민들이 회의장으로 진입하는 것을 막아선 청년들이 군 공무원이 아니라 풍력회사 직원이거나 동원한 청년들인 것을 뒤늦게 알게 됐다"며 "이러한 사실을 알고서도 영양군청 간부들은 강 건너 불 구경하듯 당시 상황을 지켜보기만 했을 뿐 아무런 제지도 하지 않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대책위는 "주민과의 마찰에 대한 사과, 재발방지 대책,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기 위해 오도창 영양군수를 만났지만 오 군수는 한 마디 사과나 유감 표명도 없이 '법대로 하라'고 했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이에 대해 영양군 관계자는 "대책위와 만난 자리에서 군수의 유감 표명은 있었지만 당시에 사태 파악이 제대로 하지 않아 사과할 상황이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영양 제2풍력 반대공동대책위원회는 31일 오후 2시 기자회견을 열어 영양읍 대천리 '국립멸종위기종복원센터 개원식'을 찾아 '멸종위기종 서식지를 파괴하는 GS풍력사업을 환경부는 부동의 하라'고 요구할 예정이다.
한편, 대책위 등 영양 주민들은 지난 18일과 29일 잇따라 국회를 찾아 '대규모 풍력사업의 환경부 부동의'를 촉구하는 항의 집회를 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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