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해양경찰서는 30일 조업금지기간에 대게를 잡은 혐의(수산자원관리법 위반)로 선장 H(39·영덕군) 씨와 선원 2명 등 모두 3명을 붙잡아 조사 중이다.
해경에 따르면 이들은 이날 오후 1시쯤 어선 B호(4.99t·영해선적)를 이용해 영덕군 영해면 대진항 동쪽방향 약 6km 해상에서 일반 대게를 비롯해 연중 포획이 금지된 체장 미달·암컷대게 수백 마리를 잡은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르면 어족자원보호를 위해 매년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대게 조업이 금지돼 있으며,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및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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