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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아동학대로 벌금형 받은 초등학교 교사 '해임' 처분은 가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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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3년차 교사로서 실무경험이 많지 않아… 성적에 집착했던 태도 반성하고 앞으로 노력하고 다짐한 점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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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교사가 담당 학급 학생을 체벌했다가 벌금형을 받았다고 해서 해임 처분까지 한 것은 가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제2행정부(부장판사 원호신)는 대구 한 초등학교 교사 A씨가 대구시교육청을 상대로 제기한 '해임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인 교사 측 청구를 인용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문제가 됐던 A씨의 행위가 '상습적이고 심각한 신체적 폭력'에 해당하지 않는 만큼 대구시교육청의 해임 처분은 가혹한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당시 3년차 교사로 실무경험이 많지 않던 A씨가 성적 향상에만 초점을 맞춘 채 학생들 문제를 찾는 데만 집착했던 자세를 반성하는 점, 교단에 복직한다면 겸허한 자세로 학생들의 마음을 읽겠다고 다짐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4년 4, 5월 대구 달서구 한 초등학교 1학년 담임교사로 재직하던 중 담당 학급 학생 10여 명에게 '앉았다 일어나기' 100회 지시, 주먹으로 이마 때리기, 양 손을 테이프로 묶기 등 신체적·정신적 학대를 가했다는 이유로 2016년 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을 받았다.

그는 지난해 3월 대구시교육청으로부터 해임 징계처분을 받자 "학생을 지도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저지른 체벌 행위의 정도가 왜곡 또는 과장됐고 학생들 피해도 중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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