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GB대구은행은 2일부터 예'적금 신규 및 재예치 고객에게 기본이자율의 최대 80%까지 변경된 중도해지 이자율을 적용한다고 5일 밝혔다.
기존에는 예'적금 가입 후 경과일을 따져 중도해지 이자율을 적용했지만, 앞으로는 계약일수 대비 경과일수(경과 비율)를 고려해 산정하는 방식으로 바꿨다. 이로써 경과 비율에 따라 기본이자율의 10~80% 사이 중도해지 이자율을 지급하게 된다.
예를 들어 1년 만기 예금에 가입한 A고객이 만기 1개월을 남겨두고 11개월 시점에 중도해지하거나, 3년 만기 예금에 가입한 B고객이 11개월 시점에 중도해지하는 경우, 지금까지는 모두 동일하게 약정이자율의 40%를 중도해지 이자율로 적용했다.
하지만 방식 변경 후에는 A고객은 경과 비율이 80%를 넘어 기본이자율의 80%가 지급되고, B고객은 경과 비율이 20% 이상~40% 미만이므로 기본이자율의 20%를 받게 되는 산정방식이 적용된다.
대구은행 관계자는 "납입 기간 경과 비율을 적용해 만기일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 예·적금을 해지하는 고객의 중도해지 이자율을 높였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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