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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실련 "대구시, 도급택시 불탈법 철저히 조사하고 위반 업체 행정처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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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1시간 근로, 1일 사납금 8만원이란 황당한 근로계약도 제재받지 않아”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대구경실련)이 6일 "대구시가 도급택시로 대표되는 택시업계의 불·탈법을 방치하고 있다"며 강력한 대처를 촉구했다.

대구경실련은 "달성군 한 택시업체 임금협정서에 '기본근로시간 1일 1시간, 1일 기준운송수입금(사납금) 8만 원, 월 급여 21만여 원, 급여는 회사에서 정한 공제금과 경조사비를 공제하고 지급' 등의 내용이 적혀 있다"고 주장했다. 이는 운송수입을 모두 운송사업자가 관리하는 전액관리제와 비용 전가 금지 등의 법적 규정을 어겼다는 것이다.

대구경실련은 "이 같은 내용에 대해 대구시가 경찰에 수사의뢰했지만 결국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다. 황당한 근로계약이 아무런 제재도 받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대구경실련은 "황당한 근로형태와 불·탈법적인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서는 대구시 택시행정의 난맥상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대구시 관계자는 "지난달부터 법인택시 정기점검을 진행 중이다. 점검 결과에 따라 처분하겠다"고 밝혔다.

동대구역에 정차 중인 택시들. 매일신문 DB
동대구역에 정차 중인 택시들. 매일신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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