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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뉴스] "수달 서식처에선 낚시 안돼요"…대구 금호강 낚시 금지구역에서 낚시하면 최대 300만원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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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진 기자 kyjmaeil@msnet.co.kr
김영진 기자 kyjmaeil@msnet.co.kr

천연기념물 수달이 서식처인 대구 북구 금호강 낚시 금지구역에서 6일 불법 낚시가 계속되고 있다.

대구 인근 금호강 낚시 금지구역. 사진 인터넷 캡처
대구 인근 금호강 낚시 금지구역. 사진 인터넷 캡처

하천 생태계 보호를 위해 대구시가 지정한 낚시 금지구역은 신천 전 구간과 금호강 하구 ~ 세천교 (3.51㎞), 팔달교 ~ 무태교 (4.44㎞), 공항교 ~ 범안대교 (7.47㎞) 등 3개 구간이다.

이곳에서 물고기를 잡으면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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