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자녀의 전학을 앞둔 학부모들의 불편해소를 위해 유치원과 중·고교 결원현황을 각 교육청·교육지원청 홈페이지에 공개할 것을 권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초등학생이 전학할 때는 학생 결원과 상관없이 주소지 인근 학교에 우선 배정하고, 해당 학교가 과밀이면 인근 공동학군으로 배정한다.
반면, 유치원과 중·고교의 경우 귀국학생·장애인·유공자 자녀가 아닌 학생이 전학하려면 전입지 유치원, 중·고교에 결원이 있어야 가능하다.
그런데, 결원현황을 알아보려면 학부모가 전입지 유치원, 중·고교에 일일이 전화를 하거나 찾아가서 물어야 하는 불편이 있어 이에 관한 민원이 권익위에 반복해서 제기됐다.
이에 권익위는 유치원과 중·고교의 학교별, 학년별 결원현황을 교육청·교육지원청 홈페이지에 공개하라고 17개 시·도교육청에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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