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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경영악화 편의점, 폐점 쉽도록 위약금 면제·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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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편의점 자율규약 제정 당정협의에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가운데)이 참석 의원들과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3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편의점 자율규약 제정 당정협의에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가운데)이 참석 의원들과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3일 경영이 악화한 편의점의 폐점을 쉽게 하기 위해 가맹본부에 낼 위약금을 면제하거나 감경하기로 했다.

당정은 국회에서 '편의점 자율규약 제정' 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편의점주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게 과도한 위약금 때문에 폐점을 마음대로 못하는 것이었다"며 "점주 책임이 아닌 경우에 한해서는 폐점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위약금 부담을 면제해주거나 대폭 감경해주는 방안을 편의점 자율규약에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신규 개점은 보다 신중하게 하기 위해서 자율규약에 참여하는 가맹본부의 경우 지자체별 '담배 소매인 지정 거리'나, 상권의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출점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고 부연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최저수익보장 확대 등 이번 자율규약에 포함되지 않은 방안은 추후 상생협약 평가의 기준과 관련 법제도의 개선을 통해 이행을 유도하고 엄정한 법 집행으로 뒷받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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