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별별미술마을까지 태양광시설 추진에 주민 반발

영천시 화산면 가상리, 화산2리, 화남면 귀호리 주민들이 5일 영천시청 앞에서 태양광발전시설 반대 집회를 했다. 민병곤 기자
영천시 화산면 가상리, 화산2리, 화남면 귀호리 주민들이 5일 영천시청 앞에서 태양광발전시설 반대 집회를 했다. 민병곤 기자

영천 곳곳이 태양광발전시설 허가 신청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가운데 별별미술마을에도 발전시설이 추진되자 주민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현재 영천시 고경면 고도2리, 임고면 삼매리, 범어동, 쌍계동, 청통면 신덕2리 등 주민들은 태양광시설 반대 집단 민원을 제기하고 있다. 영천의 태양광시설 허가 신청 건수는 총 51건이나 된다. 면적과 용량은 산지, 농지 등 54만9천619㎡에 4만3천165㎾다.

영천시 화산면 가상리, 화산2리, 화남면 귀호리 주민 50여 명은 5일 영천시청 앞에서 '태양광발전시설 결사반대'를 외치며 집회를 했다.

주민들은 "동네마다 조각, 벽화 등 예술작품과 시안미술관으로 어우러진 명소에 태양광시설이 들어서면 문화예술마을의 자연환경이 파괴된다"며 "고택들을 보존하며 전통과 문화를 지켜온 마을 경관도 크게 훼손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태양광시설 업체 2곳은 최근 별별미술마을 중간에 위치한 영천시 화산면 가상리 산86번지 일대 2만6천397㎡, 2만7천218㎡에 개발행위 허가 신청서를 영천시에 냈다.

이 중 지난 달 28일 신청한 1곳은 도로에서 500m 이내에 위치해 영천시 조례의 발전시설 허가기준에 맞지 않아 불허가 통보했다. 다른 1곳은 지난 10월 31일 신청해 영천시 조례 적용 대상이 아니다.

영천시는 지난 달 9일부터 '태양광발전시설 허가기준' 관련 조례를 제정해 시행하고 있다. 조례에 따르면 ▷도로에서 직선거리 500m 이내 ▷자연취락지구 및 10호 이상 주거밀집지역 경계로부터 500m 이내(10호 미만은 300m 이내) ▷관광지 및 공공시설 부지, 문화재 시설로부터 500m 이내 등의 경우 발전시설을 허가하지 않는다.

산림청도 산림훼손, 토사유출, 부동산 투기 등을 막기 위해 태양광발전시설 허가기준을 대폭 강화한 '산지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이달 4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개정안은 태양광시설을 산지 전용허가에서 일시사용허가 대상으로 전환하고 지목변경 금지, 최대 20년간 산지를 사용하고 난 후 나무를 심어 원상태로 복구하도록 했다.

또 기존에 면제되던 대체산림자원 조성비를 전액 부과하고, 산지 평균경사도도 25도 이하에서 15도 이하로 바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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