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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최기문 영천시장 검찰 출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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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가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한 김영석 전 경북 영천시장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2일 오전 대구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가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한 김영석 전 경북 영천시장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2일 오전 대구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최기문 경북 영천시장이 6일 오후 검찰에 나왔다.

최 시장은 이날 오후 검찰이 출석을 요구한 시간보다 30분 이상 일찍 대구지검에 나와 취재진과 접촉 없이 조사실로 갔다.

최 시장은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공보물에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경북도선거관리위원회가 고발해 경찰 수사를 받아왔다.

당시 선거공보물에는 최 시장이 2003∼2005년 경찰청장을 할 때 방범용 폐쇄회로(CC)TV 설치로 인해 강력·절도 사건이 줄어든 것과 관련해 과장된 내용이 게재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최근 최 시장 사건을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검찰은 최 시장을 상대로 경찰 수사 내용 등을 확인한 뒤 기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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