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손현찬)는 만취 상태에서 친구와 말다툼을 하다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재판에 넘겨진 A(23) 씨에게 징역 16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월 11일 오전 5시쯤 대구 북구 복현동 한 다가구주택에서 친구 B(23) 씨와 다투다가 집에 있던 흉기로 수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A씨가 살인에 대한 '확정적 고의'를 지닌 채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 징역 30년을 구형한 바 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가 명백하게 피해자를 살해할 의도가 있었다고 보긴 어렵다"라며 "다만 범행 수법이 잔혹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한 A씨의 재범 우려가 높지 않다고 보고 검찰이 청구한 보호관찰명령도 기각했다.































댓글 많은 뉴스
한동훈, 장동혁 '변화' 언급에 입장? "함께 계엄 극복하고 민주당 폭주와 싸우는 것만이 대한민국·보수 살 길"
李대통령 "북한이 남한 노리나?…현실은 北이 남쪽 공격 걱정"
李대통령 "'노동신문' 접근제한, 국민 '빨갱이'될까봐서? 그냥 풀면 돼"
나경원 "李대통령, 전 부처 돌며 '망언 콘서트'…연막작전쇼"
김총리 "李임기 5년 너무 짧다, 더했으면 좋겠다는 분들 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