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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상태로 흉기 휘둘러 친구 숨지게 한 20대 징역 1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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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고 판단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손현찬)는 만취 상태에서 친구와 말다툼을 하다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재판에 넘겨진 A(23) 씨에게 징역 16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월 11일 오전 5시쯤 대구 북구 복현동 한 다가구주택에서 친구 B(23) 씨와 다투다가 집에 있던 흉기로 수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A씨가 살인에 대한 '확정적 고의'를 지닌 채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 징역 30년을 구형한 바 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가 명백하게 피해자를 살해할 의도가 있었다고 보긴 어렵다"라며 "다만 범행 수법이 잔혹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한 A씨의 재범 우려가 높지 않다고 보고 검찰이 청구한 보호관찰명령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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