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패션사업협동조합(이하 대구패션조합)의 보조금 유용 의혹 등에 대해 감사를 진행 중인 대구시가 사문서 위조와 부적정한 업체 선정, 규정 외 채용 등 비위 정황을 추가 확인했다.
대구시는 "지난 3~14일 대구패션조합에 대한 2차 감사를 벌인 결과, 규정위반뿐만 아니라 위법행위로 보이는 정황도 포착돼 수사 의뢰를 검토 중"이라고 19일 밝혔다.
대구시에 따르면 대구패션조합이 최근 1년 간 대구시와 한국패션산업연구원 등에 보낸 공문 중 10건 이상이 업무담당 직원들이 작성, 승인하지 않았거나 이사장이 결재하지 않았는데도 이름을 도용해 기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시는 대구패션조합이 지난 4월 16일 담당자 A씨 명의로 작성해 대구시에 보낸 '패션디자인개발지원센터(이하 패션센터) 인수인계 미비점 및 대책' 공문을 A씨가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해당 문건에는 '승강기 안전 문제가 심각해 조치가 시급하니 패션산업연구원의 전년도 이월 사업비로 긴급 집행하겠다'는 내용도 담겼다.
대구패션조합은 지난해 패션센터 운영수익 이월금 1억3천만원 중 일부를 해당 공사비로 사용했다가 문제가 되자 지난 5월 대구시에 남은 금액을 반환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노동훈 대구패션조합 이사장은 "공문 작성자가 아닌 다른 직원의 이름을 함부로 올린 것은 문제가 된다"고 설명했다.
시는 승강기 교체를 비롯해 각종 건물 공사를 특정 업체에 몰아준 정황도 파악했다. 대구패션조합은 지난 3월 공공조달정보포털 나라장터에 사업비 5천만원 규모 승강기 교체공사 입찰공고를 냈다. 대구패션조합은 특정 업체만 단독으로 참여한 탓에 2차례 연속 유찰되자 해당 업체에 우선협상자 자격을 주고 지난 4월 9일 수의계약을 맺었다.
그러나 애초 내건 입찰공고에는 최종 계약을 맺은 업체의 특허기술인 '플랫벨트 기어리스식 제품' 등 사양이 필수조건으로 돼 있었다. 특정 조건을 내걸어 결국은 수의계약으로 갈 수 밖에 없도록 유도했다는 의심이 제기되는 이유다. 대구패션조합 한 직원은 "입찰공고를 내기 전에 간부 직원이 '입찰공고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면 단독 입찰할 수 있는지 해당 업체 담당자에게 물어보라고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시는 대구패션조합이 올해 초 1천300만원을 들여 진행한 패션센터 보수공사가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업체에 돌아갔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사실 관계를 확인 중이다. 해당 업체는 다른 업체의 명의를 빌려 공사를 수행하고 공사대금을 받았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업체 대표는 갖가지 의혹을 받고 있는 업무총괄 부장 K씨의 지인이다.
이 밖에도 시는 K씨가 직원을 공개 채용하도록 한 규정을 어기고 지인에게 일자리를 알선한 정황도 확인했다. K씨는 지난 9월 31일 직원 2명이 퇴사하자 공개 채용없이 2개월 기간의 계약직원 2명을 10월 1일 자로 채용했다. K씨는 "공사업체 대표는 내 고교 동창이 맞다"면서도 사업자등록 여부 등에 대해서는 "다른 일은 잘 모르겠다. 기억나지 않는다"고 했다.
대구시는 대구패션조합에서 벌어진 이들 비위 의혹의 수위가 높다고 보고 경찰에 수사의뢰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신경섭 대구시 일자리경제본부장은 "2차 감사 결과를 검토한 뒤 경찰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즉각 수사를 의뢰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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