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새해에 달라는 것-고용]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내년 1월 1일부터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상여금과 통화로 지급하는 복리후생비의 일정 비율이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포함된다. 또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이 현행 2%에서 3.2%로 오른다. 인천공항에는 입국장 면세점이 시범적으로 도입되며, 기업투자 활성화를 목표로 3년간 15조원 규모의 금융지원 프로그램이 도입된다. 새해 달라지는 경제 정책과 이슈를 ▷고용 ▷조세 ▷금융 ▷유통 분야 등으로 나눠 살펴본다.

◆고용

▶최저임금 산입 범위 확대=내년 1월 1일부터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상여금과 통화로 지급하는 복리후생비의 일정 비율이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포함된다. 종전에는 연·반기·분기 단위로 산정해 매월 지급하는 상여금과 식비·숙박비·교통비 등 복리후생비는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았다.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지속 및 추가지원 실시=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세 사업주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인건비를 지원하는 일자리 안정자금을 2019년에도 계속 지원한다. 2019년부터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월 평균보수 210만원 이하 노동자를 고용한 30인 미만 사업주를 지원한다.

▶일자리창출촉진자금 신설=일자리 창출, 고용 유지, 중소기업 인재육성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일자리 창출 촉진자금 3천억원이 신설된다. 45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며 정책자금 최저금리가 적용된다. 대출 기간은 5∼10년이다.

▶중소기업 직원 국내 휴가비 지원 확대=중소기업 직원 휴가비 지원 대상이 올해 2만명에서 내년 8만 명 규모로 대폭 확대된다. 기업·근로자가 각각 10만원·20만원의 여행자금을 적립하면 정부가 10만원을 추가 지원하는 방식이다. 기업 단위로 신청하면 된다.

▶시간선택제 신규고용 지원 지원금 인상=시간선택제 근로자를 신규고용할 때의 지원금을 인상하고 지원요건을 완화한다. 내년 1월 1일부터 시간선택제 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 기업 규모와 상관없이 인건비 지원금 상한액이 월 30만원에서 60만원으로 인상된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추진=정부는 구직청년들의 가장 큰 어려움인 '취업준비 비용'을 지원하고자 내년부터 청년구직활동 지원을 추진한다. 만 18∼34세 청년 중 졸업·중퇴 후 2년 이내인 미취업자 등이 지원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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