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의 한 유치원에 지난해 10월 초까지 7개월 정도 다니다 나온 A(4) 양의 부모가 '자신의 아이에 대한 학대 의혹이 있다'며 유치원 담임교사 B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A양 어머니는 "아이의 행동이 이상해 유치원 CCTV를 확인한 결과 학대 정황이 있었다"며 "담임교사 B씨가 식판을 빈 옆 테이블로 옮겨 혼자 밥을 먹게 하거나 통로에 서 있는 아이를 낚아채 듯 옆구리에 끼고 화장실 옆 장식장 앞에 앉혀 놓고 25분 동안 혼자 울게 내버려 뒀다"고 주장했다.
CCTV를 함께 확인한 담임교사 B씨는 "오해의 소지가 있다. 위험한 행동을 해서 훈육을 한 것"이라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A양 부모는 경북의 한 아동보호전문기관에 CCTV 분석을 의뢰한 뒤 B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경찰 관계자는 "아동학대 여부를 명확하게 가리기 위해 유치원 내 CCTV 녹화물을 아동보호전문기관에 분석 의뢰한 상태"라고 말했다.
한편 이 유치원의 입장을 확인하기 위해 접촉을 시도했지만 연결이 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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