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경북도, 한옥 신·증축 때 보조금 최대 4천만원 지원

올해 10채 선정…"한옥산업 활성화 목적"

경북도는 올해 한옥을 신·증축할 경우 4천만원까지 보조금을 지원한다고 4일 밝혔다.

한옥 건립으로 건축문화 경쟁력을 강화하고 한옥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다.

이에 따라 오는 21일까지 신청서를 받아 10채를 선정한 뒤 보조금을 지원할 방침이다.

도내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이 바닥면적 60㎡ 이상 한옥을 신·증축하면 총공사비의 2분의 1 범위에서 최대 4천만원까지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신청서 제출 이전에 착공하면 안 되고, 완공 후 5년 이내 철거 또는 용도변경 할 경우 보조금을 회수 조치한다.

경북도는 2016년 11채, 2017년 35채, 지난해 35채에 한옥 보조금을 지원했다.

이밖에 건축비를 낮추고 편리성을 높인 '경북형 한옥 표준설계도서' 32점을 보급해 도민이 쉽게 한옥을 지을 수 있도록 했다.

강성식 경북도 건축디자인과장은 "건축자산의 꾸준한 보존과 활용을 위해 한옥 등 건축자산 진흥법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한다"며 "한옥 관련 신공법, 자재, 업체 등 다양한 정보를 도청 홈페이지에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신 기사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