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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장 "과속 처벌 '솜방망이'…220㎞/h 이상 주행금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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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국민청원 답변…제한속도 100㎞/h 초과시 1년 이하 징역도 검토

민갑룡 경찰청장은 7일 "과속 적발 시 과태료나 범칙금에 그치는 솜방망이 처벌에는 문제가 있다"며 과속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민 청장은 이날 청와대 SNS 프로그램인 '11시 30분 청와대입니다'에 나와 '억울하게 떠나신 저의 아버지의 원한을 풀어주세요'라는 내용의 청원에 답하며 이같이 언급했다.

해당 청원은 지난해 9월 서울 서초구 내곡터널 부근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피해자의 가족이 올린 청원이다.

피해자가 탔던 차는 과속하던 차에 들이받혀 3∼4m 아래 배수로로 추락했고 청원인의 아버지는 46일 만에 숨졌다. 가해자를 강력히 처벌해 달라며 유가족이 올린 이 청원은 지난해 11월에 올라와 한 달 만에 39만7천여 명의 동의를 받았다.

민 청장은 "경찰은 사고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조사를 진행했다"며 "가해자가 음주 상태는 아니었으나 수사 내용을 종합해 지난해 12월 가해자를 구속 송치했다"고 설명했다.

민 청장은 "시속 220㎞ 이상 주행을 금지하고, 위반 시 형사처벌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라며 "경찰도 제한속도를 100㎞/h 초과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의견을 내고 개정안 통과에 노력 중"이라고 밝혔다.

민 청장은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운전자 책임을 강화하고 차량 중심에서 보행자 중심으로 교통안전 패러다임을 바꾸는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며 "신호기 없는 횡단보도에서 차량 일시정지 의무를 확대하는 도로교통법·보행안전법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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