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낙동강에서 조류경보가 내려지거나 과불화화합물 등 미량 화학물질이 급증할 경우 고도정수처리 비용을 보전받을 수 있게 된다.
대구시상수도본부와 낙동강유역환경청은 "지난달 31일 낙동강 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낙동강 원수로 수돗물을 생산할 때 고도정수처리에 쓴 약품 등 구입 비용을 낙동강 수계관리기금으로 지원·보전받는다"고 11일 밝혔다.
지원 및 보전 범위는 ▷조류경보가 발생할 때 ▷미량 화학물질 검출량이 환경부 수질감시항목 기준을 초과할 때 등이다.
낙동강 수계관리기금은 낙동강유역환경청이 환경부 정책 및 관련 법에 따라 낙동강 수질을 개선하고 상수원 보호구역을 유지, 관리하고자 낙동강 유역 상수도 사업자들에게서 물이용부담금을 받아 모은 재원이다.
그동안 대구경북과 경남 등 낙동강 유역 지방자치단체들은 "물이용부담금을 내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오염돼도 기금을 받기 어렵다"는 불만이 높았다. 그동안 기금으로 고도정수처리 비용을 보전받으려면 '낙동강 원수의 생물학적산소요구량(BOD)이 1ℓ 당 3㎎을 초과했을 때' 등 BOD가 주된 기준이었지만, 낙동강 원수의 BOD 수치가 낮게 유지되면서 기금을 쓰는 경우가 드물었다.
그러나 수년 간 폭염 등의 영향으로 낙동강 조류경보가 빈번했고, 이를 고도정수처리하는 날도 늘어났다. 지난해는 낙동강에서 과불화화합물 등 미량 화학물질 검출량이 급증하면서 시민들의 불안감도 커졌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지난해 하반기 각 지역 상수도 사업자들의 의견을 수용해 법 개정에 나섰다.
이번 법 개정으로 대구경북과 경남권역 상수도사업자 및 지자체는 수질오염에 따른 정수 비용 부담을 덜게 됐다. 특히 대구시는 2021년까지 낙동강 수계 정수장 주변에 '분말활성탄 접촉조'를 신설할 예정이어서 향후 기금을 요긴하게 쓸 수 있을 전망이다.
분말활성탄은 과불화화합물 등 미량 화학물질을 흡착해 원수 순도를 높여 주는 물질이다. 흡착 능력이 떨어지면 교체해야하는 소모품이어서 지난해에는 2천100만원의 유지보수 비용이 들었다.
대구시는 국·시비 등 181억원을 들여 2021년까지 분말활성탄 접촉조를 완공할 계획이다.
대구시상수도사업본부 관계자는 "기금은 필요할 때 적재적소에 활용할 것"이라며 "수질 오염이 개선돼 낙동강 수계관리기금을 고도정수처리에 쓰는 일이 많지 않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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