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분별한 안락사 논란에 휩싸인 동물권 단체 '케어' 박소연 대표가 구조한 동물 수를 지자체에 허위 보고하고 보조금을 가로챘다가 사기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판결문에 박 대표의 직업은 '동물 보호 운동가'로 표기됐다.
16일 법원에 따르면 박 대표는 2005년 케어의 전신인 '동물사랑실천협회' 대표로 활동하면서 경기도 구리시, 남양주시 등 지자체 두 곳과 유기동물 구조 위탁 계약을 체결했다.
개와 고양이 등 유기동물 1마리를 구조할 때마다 구리시에서는 마리당 10만원, 남양주시에서는 11만원의 보조금을 받는 내용이다. 이듬해 박 대표는 구리시에 5개월간 53마리를 구조했다는 내용의 유기동물 포획 및 관리대장을 제출, 보조금 530만원을 받았다. 남양주시에서도 같은 기간 110마리를 구조했다며 1천210만원을 청구했다.
그러나 일부는 거짓이었다. 실제로 구조한 동물과 다른 동물을 신고하거나, 이미 신고된 내용을 이중으로 신고하는 등 구조한 동물 수를 부풀렸다. 박 대표는 유기동물 163마리를 구조했다고 허위 신고해 이들 지자체 두 곳에서 총 1천740만원을 받아 챙겼다.
결국 박 대표는 지자체의 고발로 재판에 넘겨졌다. 2008년 1월 의정부지법 형사5단독은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박 대표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박 대표는 "보조금 신청 내용에 일부 오류가 있는 것에 불과하고 직원들이 관리대장을 교대로 작성해 허위로 작성된 것을 인식하지 못했다"며 항소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관리대장의 동물 사진을 중복해 사용한 점 등에 비추어 이를 단순한 사무 처리상의 오류로 볼 수 없다"며 박 대표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국 박 대표의 사기죄는 2008년 11월 대법원에서 1심과 같은 벌금 200만원으로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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