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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300인 미만 사업장 근로시간단축 시행연기'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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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 매일신문 DB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 매일신문 DB

추경호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대구 달성)은 17일 상시근로자 300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시간 단축 시행일을 최대 2년까지 연기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추 의원에 따르면 개정안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인 300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시간 단축일정을 2단계에서 3단계로 세분화하고, 시행시기도 사업장 규모에 따라 1~2년간 연기할 수 있도록 했다.

지난해 7월 1일부터 300명 이상 사업장에서는 주당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줄이는 근로시간 단축제도가 시행됐다. 이에 기업 생산 차질과 근로자 임금감소 등이 생기면서 추가 단축일정은 연기해야 한다는 요구가 제기됐다.

추 의원은 "당장 내년부터 300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로시간 단축이 시행될 경우 생산 차질로 인한 경영악화와 고용감소, 근로자의 임금감소 등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며 "산업현장에서의 수용 가능성도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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