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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아이돌봄 서비스'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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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중위소득 120% 이하에서 150% 이하, 연간 이용시간 600시간에서 720시간으로 확대

대구시가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만들기를 슬로건으로 내걸고 아이돌봄서비스 지원대상과 이용시간을 확대한다. 올해 137억 원을 투입해 양육 공백이 발생하는 가정에 아이돌보미가 집으로 찾아가는 '1대 1 아이 돌봄 서비스'를 확대 시행한다.

아울러 맞벌이 가정 등 부모 양육공백 해소를 위해 올해부터 아이돌봄 정부지원 대상을 중위소득 120% 이하에서 150% 이하로 확대한다.

또 시간제 서비스도 기존 연간 600시간에서 720시간으로 늘어나 부모가 필요한 시간에 아이 돌봄 서비스를 더 많이 이용할 수 있다. 서비스 이용대상은 생후 3개월부터 만12세 이하 자녀를 둔 맞벌이 부부, 한부모 가구 등이고, 요금은 시간 당 9천650원이며 소득 수준에 따라 정부지원금을 차등 지원한다.

이용을 희망하는 정부지원 가구(영아종일제 및 시간제)는 구·군별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정부 미지원 가구는 아이돌봄 홈페이지(www.idolbom.go.kr/home.go) 가입 후 신청할 수 있다.

대구시는 올 상반기에 아이돌보미 150명을 신규 모집한다. 대구에 살면서 심신이 건강한 여성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신청자는 구·군별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면접심사를 거쳐 아이돌보미 양성교육(3월 4~18일)에 참여해 이론시간 80시간, 현장실습 10시간 교육을 이수한 이후 아이돌보미로 활동할 수 있다.

강명숙 대구시 여성가족청소년국장은 "아이돌봄 지원과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다함께 돌봄사업 등을 통해 돌봄 사각지대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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