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방 정국서 공산주의 계열로 활동
손혜원 의원 부친은 훈장 자격 없어
대한민국의 정체성 파괴한 문 정부
재심사 통해 부적절자 즉각 취소를
요즈음 정계의 뜨거운 쟁점이 되고 있는 손혜원 의원의 비리 행위 목록에는 손 의원의 부친에게 건국훈장을 수여한 항목도 들어 있다. 손 의원의 영향력 행사로 해방정국에서 공산주의 계열로 활동한 손 의원의 부친 고 손용우에게 건국훈장을 추서한 것은 손 의원 개인의 비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문재인 정부의 비리이기도 하다. 손용우에 대한 건국훈장 수여는 대한민국의 상훈법과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인 동시에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파괴하는 조치이기 때문이다.
상훈법 제2조는 '대한민국 훈장 및 포장은 대한민국 국민이나 우방국 국민으로서 대한민국에 뚜렷한 공적을 세운 사람에게 수여한다'라고 규정해 놓고 있다.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2조는 대한민국이 이룩되는 바탕이 된 독립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이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숭고한 애국정신의 귀감(龜鑑)으로서 항구적으로 존중"되도록 해야 한다고 천명하고 있다.
이 두 법에 따르면, 대한민국에 뚜렷한 공적을 세운 사람, 그리고 우리와 우리 자손이 숭고한 애국정신의 귀감으로 항구적으로 존중할 가치가 있는 조국의 자주독립을 위한 활동을 한 사람들만이 독립유공자로서 훈장을 받고 예우를 받을 수 있다. 따라서 공산계 항일운동자들은 대한민국 훈장을 받을 자격이 없다. 그들은 '대한민국을 위해 뚜렷한 공적'을 세운 일도 없고, '우리와 우리 자손이 숭고한 애국정신의 귀감으로 항구적으로 존중할 활동'을 하지도 않았기 때문이다.
일제강점기 때 한국인 공산주의자들은 사상에 대한 헌신성이 매우 강했고 코민테른에 대해 맹목적으로 충성했다. 1945년 8월 15일 우리 민족이 일제로부터 해방된 후 3년 동안은 북한 주둔 소련군의 지령에 복종했다. 그들은 언제나 민족보다 사상을 중요시했으며, 그들에게 있어서 독립운동은 조국의 사회주의화라는 절대 목표를 위한 방편이었던 것이다. 그들은 항일운동세력이기는 하나, 대한민국의 건국독립을 방해한 세력이다.
공산계 항일운동자들의 활동은 우리 민족이 해방되기 전에는 대한민국 건국 준비단체인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부정파괴하려 한 것이며, 해방된 후에는 공산정권을 수립하기 위해 노력하면서 대한민국을 건국하려는 세력에 반대하고 대한민국의 건국을 방해한 것이다. 그들의 활동이 성공했더라면 한반도 전역에 공산국가가 건립되었을 것이며, 대한민국은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손용우는 8·15해방 전에는 국내에서 항일운동을 했고 해방 후에는 공산주의청년동맹과 그에 연관된 정당들에 소속되어 활동했다. 그 정당들의 활동은 말할 것도 없이 공산국가 건국을 위한 활동, 곧 대한민국 건국을 방해하는 활동이었다.
이러한 손용우에게 대한민국 정부가 훈장을 준다는 것은 건국을 방해한 사람들에게 건국훈장을 주는 어처구니없는 일이다. 그뿐만 아니라, 그런 조치는 대한민국 국민에게 공산계 항일운동자들이 행한 한반도에 공산국가를 건립하려는 투쟁을 '대한민국에 뚜렷한 공적을 세운 것'으로 거꾸로 해석하도록 하고, 그들의 반대한민국 활동을 자손 대대로 '숭고한 애국정신의 귀감으로 존중하라'고 선전한 셈이 된다. 이는 정부가 반역을 장려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문재인 정부가 그와 같은 비난을 피하려면 손용우에게 수여한 건국훈장을 즉각 취소하고, 나아가서 지금까지 대한민국 정부가 훈장을 수여한 공산계 항일운동자들을 모두 재심사하여 부적절하게 수여된 것이 발견되면 훈장을 취소해야 할 것이다. 그런 시정조치를 취할 수 없다면, 차라리 그들에 반대하여 싸웠던 우익 항일운동자들 및 대한민국 건국운동자들에게 수여했던 훈장을 모두 취소하도록 하라. 대한민국 건립에 반하여 공산국가 건립을 위해 투쟁한 사람들과, 공산국가 건립에 반하여 대한민국 건립을 위해 투쟁한 사람들을 똑같이 '대한민국에 뚜렷한 공적을 세운' 사람들로 존중한다는 것은 정신병자들에게나 가능한 일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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