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6·13 지방선거 대구시장 경선 과정에서 불법 선거운동에 관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주용 대구 동구의원에게 당선무효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손현찬)는 30일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구의원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이 구의원은 이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이 구의원은 지난해 자유한국당 대구시장 경선 기간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해 인건비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이재만 전 한국당 최고위원을 돕기 위해 이 같은 불법 선거운동에 개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검찰은 이 구의원에게 벌금 400만원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공천권을 가진 이재만과 공모해 조직적·계획적으로 범행했고, 결국 공천을 받아 구의원에 당선됐다"며 "피고인이 위법성을 알았을 것으로 보이지만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 행위가 경선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이 구의원과 함께 기소된 이 전 최고위원 특보단장과 자원봉사자 3명에게도 범행가담 정도에 따라 벌금 100만∼3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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