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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만 불법 선거운동 관여 이주용 대구 동구의원도 당선무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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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원 6명 모두 벌금 100만원 이상 확정시 의원직 상실

지난해 6·13 지방선거 대구시장 경선 과정에서 불법 선거운동에 관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주용 대구 동구의원에게 당선무효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손현찬)는 30일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구의원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이 구의원은 이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이 구의원은 지난해 자유한국당 대구시장 경선 기간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해 인건비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이재만 전 한국당 최고위원을 돕기 위해 이 같은 불법 선거운동에 개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검찰은 이 구의원에게 벌금 400만원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공천권을 가진 이재만과 공모해 조직적·계획적으로 범행했고, 결국 공천을 받아 구의원에 당선됐다"며 "피고인이 위법성을 알았을 것으로 보이지만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 행위가 경선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이 구의원과 함께 기소된 이 전 최고위원 특보단장과 자원봉사자 3명에게도 범행가담 정도에 따라 벌금 100만∼3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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