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가 사업비 1억 6천만원을 들여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신청은 영주시청 홈페이지(http://www.yeongju.go.kr) 공고문을 참고해 신청서류를 작성, 25일부터 27일까지 영주시 환경보호과(보건소 2층)로 접수하면 된다.
보조금 지원대상 차량은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또는 2005년 12월 31일 이전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중 영주시에 2년 이상 등록돼 있고 최종소유자의 소유기간이 6개월 이상인 차량에만 해당된다.
또 중고차 성능검사 결과 정상 판정을 받아야 하며, 저공해 엔진 개조 및 배출가스 저감 장치를 부착한 사실이 없고 환경개선부담금이나 지방세 체납이 없어야 한다. 054)639-6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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