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고엽제 후유증' 박승춘 前 보훈처장 국가유공자 결정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71년 전방근무중 고엽제살포 후유증 인정…신청 6개월만에 결정

'고엽제 후유증'을 앓고 있는 박승춘 전 국가보훈처장이 국가유공자로 결정됐다.

국가보훈처는 지난 30일 보훈심사위원회를 열고 박 전 처장에 대한 심의를 통해 '공상(公傷) 군경'에 해당한다고 의결했다고 31일 밝혔다.

이에 따라 박 전 처장은 앞으로 매달 152만원 정도의 보상금을 받게 된다.

앞서 박 전 처장은 1971년 전방부대 소대장 근무 당시 고엽제 살포로 인한 후유증으로 전립선암이 발생했다며 작년 7월 서울 북부보훈지청에 보훈대상 신청을 했다.

박 전 처장은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1년부터 2017년까지 보훈처장을 지냈다.

박 전 처장은 작년 7월 서울 북부보훈지청에 보훈대상 신청을 했고 같은 해 9월 중앙보훈병원 신체검사를 거쳐 11월 보훈심사위원회 분과회의에서 상이 5등급을 받아 보훈대상자로 분류됐다.

그러나 보훈처는 전·현직 보훈처 공무원은 보훈심사위 분과회의가 아닌 외부 심사위원도 참여하는 보훈심사위 본회의를 열어 심의해야 한다는 '보훈심사위원회 운영세칙'에 따라 박 전 처장의 보훈대상 선정을 일단 보류했다.

이와 관련, 박 전 처장은 이달초 연합뉴스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보훈처가 6개월째 심사를 보류하고 있는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며 신속한 결정을 촉구했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16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강신철 국방부 장관 후보자와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각각 군과 지방행정에서의 경력을 강조하며 청문회에 참...
대구시는 서대구역 인근에 도심항공교통(UAM) 버티포트를 조성하기 위한 입지를 확정하고,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며 지역시범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
추석을 앞두고 여러 지방자치단체가 민생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전남 광주 통합 특별시 신안군은 1인당 10만원을 지급하고, 경남 김해시는 ...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