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자치단체장과 의회 의장들이 개인 돈이 아닌 업무추진비로 '적십자 특별회비'를 납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적십자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자발적 기부금의 출처가 세금이라는 사실에 대해 적절성 논란과 함께 '지나친 생색내기'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매일신문 취재 결과, 18개 대구 광역·기초단체와 의회 중 남구의회를 제외한 17곳은 모두 업무추진비로 적십자 특별회비를 낸 것으로 확인됐다.
권영진 대구시장이 지난해 12월 21일 500만원을 업무추진비로 납부한 것을 시작으로 1월 말까지 ▷배지숙 대구시의회 의장 100만원 ▷류규하 중구청장 100만원, 오상석 중구의회 의장 20만원 ▷배기철 동구청장 100만원, 오세호 동구의회 의장 20만원 ▷류한국 서구청장 100만원, 조영순 서구의회 의장 100만원 ▷조재구 남구청장 100만원 ▷배광식 북구청장 100만원, 이정열 북구의회 의장 100만원 ▷김대권 수성구청장 100만원, 김희섭 수성구의회 의장이 100만원 ▷이태훈 달서구청장 100만원, 최상극 달서구의회 의장 20만원 ▷김문오 달성군수 100만원, 최상국 달성군의회 의장 30만원 등을 납부했다. 홍대환 남구의회 의장은 지난달 11일 남구의회 의원들과 함께 사비를 털어 총 30만원을 마련해 적십자 특별회비를 냈다.
대한적십자사 대구지사는 12월부터 1월 말까지 두 달 간 20억원 모금을 목표로 적십자회비 집중모금기간을 운영했다.
이들 지방자치단체는 공직선거법과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업무추진비로 적십자 특별회비를 내는 것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이를 바라보는 시민들의 시선은 곱지 않다.
조광현 대구경실련 사무처장은 "자치단체장과 의회 의장이 국민 혈세인 업무추진비로 적십자 특별회비를 내는 것은 규정에 대한 제멋대로의 해석"이라며 "기관·단체장들도 일반 시민처럼 사비로 적십자회비를 납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런 관행이 굳어지면서 '사회지도층의 솔선수범'이라는 모금 취지가 퇴색됐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 기초단체 관계자는 "회비 모금 기간이면 담당자 사이에서 '올해는 얼마 내야 되냐'는 눈치작전도 벌어진다"고 하소연했다.
이에 대해 대구적십자 관계자는 "특별회비는 적십자 시민 모금을 독려하는 차원으로 이뤄지는 것으로, 자금 출처에 대해서는 관여할 바가 아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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