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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표현의 자유' 침해 우려 키우는 5·18 폄훼 처벌 특별법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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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여야 4당이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왜곡·날조·비방 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만들기로 했다. 평화당 김정현 대변인은 12일 오전 국회 사무처에 자유한국당 김진태·이종명·김순례 의원의 징계안을 낸 뒤 "일명 홀로코스트(나치의 유대인 학살) 부정 처벌법을 마련하기로 4당 간 합의가 됐다"며 "기존 법을 개정할지 제정법으로 할지는 추후 논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독일, 프랑스, 오스트리아 등 유럽 11개국에서 시행 중인 '홀로코스트 부인 처벌법'을 벤치마킹하겠다는 소리로 들린다. 이 법은 홀로코스트 자체를 부인하거나 나치의 범죄 행위를 옹호하는 행위를 형사처벌한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홀로코스트를 '표현의 자유'는 물론 학문적 재조명과 의심조차 금지된 '성역'으로 만들었다는 비판도 나온다.

'특별법'도 같은 비판을 받을 여지가 있다. 여야 4당이 의도하지 않았을지 몰라도 '특별법'은 5·18에 대한 어떤 부정적 견해도 허용하지 않음으로써 결과적으로 5·18을 성역으로 만들 수 있다. 이는 민주주의 사회의 기본 권리인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다. 지난 2016년 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이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자·단체를 비방·왜곡·날조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경우 형사처벌하는 특별법안을 각각 발의하자 학계와 시민사회에서 거센 비판이 일었던 이유다.

원칙에 예외를 두기 시작하면 이후 또 다른 예외가 나오게 마련이다. 그렇게 되면 원칙은 더 이상 원칙일 수 없게 된다. '표현의 자유'라는 민주주의 원칙도 마찬가지다. '5·18'을 예외로 하면 또 다른 '5·18'들이 나오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다. 게다가 '특별법'이 없어 5·18 폄훼를 처벌하지 못하는 것도 아니다. 형사법으로도 얼마든지 처벌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특별법'은 과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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