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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해경, 검문검색 불응 도주한 50대 선장 구속…"전국 첫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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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해양경비법 강화 이후 선원 구속은 전국 첫 사례

포항해양경찰서 자료 사진 [포항해경 제공=연합뉴스]
포항해양경찰서 자료 사진 [포항해경 제공=연합뉴스]

해경의 정선 명령을 무시하고 달아나던 포항 어선 선장이 구속됐다. 2017년 해양경비법 강화 이후 선원이 구속된 것은 전국에서 처음이다.

포항해양경찰서는 4일 경비함정의 정선 명령에 불응하고 달아난 혐의(해양경비법 위반)로 구룡포 선적 A호(8t급 연안 통발·승선원 4명) 선장 B(56) 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B씨는 지난 1월 6일 오후 4시 30분쯤 포항 북구 월포항 동쪽 20여 ㎞ 떨어진 해상에서 해경 경비함정을 발견하자 항로를 바꿔 도망치면서 불법 포획물이 든 자루를 바다에 던진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경비함정은 해상 검문검색을 위해 정선 명령을 수차례 내렸지만, B씨는 이를 무시하고 달아나다가 붙잡혔다고 해경은 설명했다.

해경 조사에서 B씨는 지난 1월 20일 암컷 대게 29자루(4천843마리)를 불법 포획한 뒤 어망에 묶어둔 부이에 달아 숨겨두는 등 추가 범행도 드러났다.

해양경비법은 해양경찰의 검문검색 시 강제력 사용에 관한 규정과 해양경찰 활동의 법적 근거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2012년 제정됐다. 과태료 300만원이던 법 조항은 2017년 징역 1년,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개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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