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송군선거관리위원회는 5일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청송지역 모 조합장 출마 예정자인 이 조합 조합장 출신 A씨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청송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초 조합원 B씨에게 지지를 호소하며 현금 50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또 A씨는 1월 말부터 2월 초까지 조합원 3명에게 각각 10만원 상당의 선물세트를 제공하고, 2017년부터 2018년까지 조합 경비로 조합원 17명에게 자신의 명의로 축·부의금을 제공한 혐의(매일신문 2월 27일 자 10면)도 받고 있다. 선거운동기간에 앞서 330여 명의 조합원에게 전화로 선거운동을 한 혐의도 포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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