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송군선거관리위원회는 5일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청송지역 모 조합장 출마 예정자인 이 조합 조합장 출신 A씨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청송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초 조합원 B씨에게 지지를 호소하며 현금 50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또 A씨는 1월 말부터 2월 초까지 조합원 3명에게 각각 10만원 상당의 선물세트를 제공하고, 2017년부터 2018년까지 조합 경비로 조합원 17명에게 자신의 명의로 축·부의금을 제공한 혐의(매일신문 2월 27일 자 10면)도 받고 있다. 선거운동기간에 앞서 330여 명의 조합원에게 전화로 선거운동을 한 혐의도 포착됐다.
댓글 많은 뉴스
대통령실, 추미애 '대법원장 사퇴 요구'에 "원칙적 공감"
지방 공항 사업 곳곳서 난관…다시 드리운 '탈원전' 그림자까지
김진태 발언 통제한 李대통령…국힘 "내편 얘기만 듣는 오만·독선"
李대통령 지지율 54.5%…'정치 혼란'에 1.5%p 하락
정동영 "'탈북민' 명칭변경 검토…어감 나빠 탈북민들도 싫어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