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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깐상식] 국회 패스트트랙 뜻은 무엇? 신속처리안건 지정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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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음표 이미지. 매일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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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스트트랙'이 8일 오후 포탈사이트 실검 상위권에 올랐다.

더불어민주당이 3월 임시국회에서 중요 법안들을 패스트트랙으로 처리한다는 언급이 나와서다. 더불어민주당은 사법개혁안, 공정거래법 등과 함께 선거제도 개편을 위한 선거법 개정 법안을 패스트트랙 대상에 포함시키겠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자유한국당은 의원직 총사퇴를 거론하는 등 반대하고 있다.

패스트트랙(fast track)은 국회의 신속처리안건 지정 절차를 가리킨다.

특정 안건을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면, 이는 국회 논의 기간 330일을 넘길 경우 본회의에 자동 상정된다.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법안에 대해 이후 별다른 논의 과정 없이도 입법 절차가 진행되도록 만들어, 여야 간 합의가 어려운 쟁점 법안이 국회에서 장기간 표류하는 것을 막으려는 취지가 담겨 있다.

신속처리안건 지정은 전체 재적 의원 또는 상임위원회(상임위) 재적 위원 과반수가 요구하면 이를 국회의장 또는 상임위원장이 무기명 투표에 부쳐 재적 의원 또는 상임위 재적 위원 5분의 3 이상(180명)이 찬성했을 때 가능하다.

이 경우 내년 총선 2개월 전인 2월 초 공직선거법 개정이 가능해진다. 이와 관련, 입장이 서로 달라 정당 간 이견이 나온 것이다.

한편, 이 밖에도 패스트트랙은 자금난을 겪는 중소기업이 신속히 자금 조달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유동성 지원 프로그램, 공항에서 출·입국을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교통약자나 상위 클래스 좌석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 등 '신속 처리'의 뜻을 담은 명칭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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