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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선관위, 음료수 돌린 조합장 후보자 고발… 선물받은 조합원 과태료 30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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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선거관리위원회는 11일 조합원들에게 음료수 세트를 건넨 혐의로 안동지역 한 농협 조합장 후보자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또 이들로부터 음료수 한 박스(9천원 상당)를 받은 조합원 2명에게 각각 10배, 30배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안동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 말과 올해 1월 초쯤 조합원 B씨와 C씨를 각각 만나 자신의 명함과 함께 선물용 음료세트를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선관위는 이번 선거법 위반 사건의 최초 제보자 D씨에게는 소정의 포상금 지급할 계획이다.

안동선관위 관계자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돈선거를 근절하고 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고자 기부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라며 "선거일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후보자와 관계자들은 선거법 위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특히 유의하고, 금품수수 등 불법행위 발견 시에는 적극적으로 신고해 달라"고 부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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