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세동 전 안기부장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장세동은 수도경비사령부 30경비단장과 30 경비대대 작전장교를 지냈던 인물이다. 과거 전두환 그리고 노태우 전 대통령이 일으켰던 12.12 군사쿠데타에 가담했던 인물이기도 하다.
지난 2014년 장세동, 허화평, 허삼수, 정호용 등 쿠데타에 가담했던 이들은 군인연금을 받지 못하는 것과 관련해 소송을 냈다가 패소하기도 했다. 이들은 1997년 대법원에서 '12·12 반란모의 참여죄'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 받았기 때문에 국방부는 '내란죄와 군형법상 반란죄를 범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에는 연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군인연금법 제33조 제2항에 따라 군인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했다.
장 씨는 이번 전두환 전 대통령 광주지법 출석에 측근으로 함께 동행한 것으로 알려져 아직도 전 씨의 최측근임을 확인시켜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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