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1형사단독(판사 김태환)은 술에 취한 채 응급실 의사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직장인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고 13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47) 씨는 지난해 11월 6일 오전 2시 40분쯤 대구 동구 파티마병원 응급실에서 술에 취한 채 자신을 치료한 의사를 폭행한 혐의(상해·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됐다. A씨는 꿰맨 두피에서 피가 계속 난다는 이유로 약 20분간 소란을 피운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응급한 진료를 방해한 것이 아니라 진료를 마치고 항의한 것에 불과하다고 항변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폭력범죄 전력이 다수 있고 죄질이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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