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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대구시·시의회의 미세먼지 대응 비판…조례 제정 토론회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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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대구시당은 13일 대구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대구시와 시의회의 늑장 미세먼지 조례 제정과 허술한 조례 내용을 비판했다. 최두성 기자
정의당 대구시당은 13일 대구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대구시와 시의회의 늑장 미세먼지 조례 제정과 허술한 조례 내용을 비판했다. 최두성 기자

정의당 대구시당은 13일 미세먼지에 대한 대구시와 대구시의회의 허술하고 안이한 대응을 비판했다.

대구시당은 이날 대구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미세먼지법)이 지난해 제정돼 지난달부터 시행됐지만 대구시는 관련 조례조차 만들지 않았고, 서둘러 마련한 조례안 역시 허술하다"고 지적했다.

대구시는 지난 1월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을 발표하며 2022년까지 1조564억원을 들여 초미세먼지(PM 2.5) 농도를 지난해 기준 22㎍/㎥에서 17㎍/㎥까지 낮춘다고 밝혔다.

관련 조례는 14일부터 열리는 265회 대구시의회 임시회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현재까지 관련 조례가 없는 광역시·도는 대구와 경북, 서울, 대전 등 4곳뿐이다. 서울과 대전은 기초자치단체에서 대부분 조례를 만들어 운영하고 있다.

대구시당은 부실한 조례 내용도 지적했다.

대구시 조례안에는 예보·경보 방법이나 조치 사항, 저감 지원계획 수립·추진·결과보고 사항,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와 지원 내용이 빠져있다. 또 미세먼지 정책 등을 심의할 미세먼지 대책위원회 설치를 임의규정으로 해서 강제성이 없다.

정의당 대구시당은 "대구시와 시의회는 공론의 자리를 마련해 제대로 된 조례를 제정해야 한다"며 "또한 대구시가 내놓은 미세먼지 종합대책의 실효성을 점검하는 정책토론회를 개최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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