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멕시코서 '인신매매 누명' 주장 韓여성 3년2개월 만에 석방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멕시코에서 인신매매 등의 혐의로 3년 넘게 수감됐던 한인 여성이 석방됐다. 13일(현지시간) 멕시코 이민청에 따르면 최근 교도소에서 풀려나 보호시설에 수용됐던 양모(41)씨가 이날 강제추방 형식으로 출국했다.

앞서 멕시코시티 형사법원은 지난 11일 양씨에 대한 구속 적부심을 열어 연방 헌법소원(암파로, 수사기관 구속 기소의 적법성을 다투는 절차) 항고심 재판부의 판결을 수용해 석방 결정을 내렸다.

양씨는 2015년 11월 멕시코시티에 온 뒤 동생의 약혼남이 운영하던 주점 일을 잠시 돕던 중 주점을 급습한 현지 검찰에 체포돼 제대로 영사 조력 등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인신매매, 성매매 강요, 임금 갈취 등의 누명을 쓰고 억울한 옥살이를 했다고 주장했다. 같은 사건으로 2017년 9월 체포돼 구속기소 된 업주 이모 씨는 연방 항고법원의 암파로 항고심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김민석 국무총리는 20일 전남을 방문해 이재명 대통령의 호남에 대한 애정을 강조하며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그는 '호남이 변화하는 시...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경북 봉화의 면사무소에서 발생한 총격 사건은 식수 갈등에서 비롯된 비극으로, 피고인은 승려와의 갈등 끝에 공무원 2명과 이웃을 향한 범행을 저질...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