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급 발암 물질인 미세먼지 농도를 낮추고자 전국에서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이 이뤄진다.
환경부는 전국 17개 시·도와 함께 18일부터 4월 17일까지 한 달간 전국 430여 지점에서 배출가스 허용기준을 초과한 차량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지방자치단체는 경유 차량의 매연을 감시하고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은 휘발유, 액화석유가스(LPG) 차량의 배출가스를 원격측정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특히 17개 시·도는 미세먼지를 많이 배출하는 화물차, 버스, 학원차 등 경유 차량을 중점적으로 단속한다.
차고지나 학원가, 물류센터, 항만·공항 등 차량이 많은 곳에서 측정기를 이용하고 비디오를 촬영하는 방법을 병행할 예정이다.
모든 차량 운전자는 단속에 따라야 한다. 단속에 응하지 않거나 기피 또는 방해할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배출허용 기준을 초과한 차량은 15일 이내에 차량을 정비·점검해야 한다.
차량 정비·점검을 하지 않으면 최대 10일간의 운행정지 처분을 받고, 운행정지 명령에 불응하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댓글 많은 뉴스
한동훈, 장동혁 '변화' 언급에 입장? "함께 계엄 극복하고 민주당 폭주와 싸우는 것만이 대한민국·보수 살 길"
李대통령 "북한이 남한 노리나?…현실은 北이 남쪽 공격 걱정"
李대통령 "'노동신문' 접근제한, 국민 '빨갱이'될까봐서? 그냥 풀면 돼"
한동훈 "김종혁 징계? 차라리 날 찍어내라…우스운 당 만들어"
나경원 "李대통령, 전 부처 돌며 '망언 콘서트'…연막작전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