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와 아내까지 속이며 10년 넘게 경찰 행세를 한 3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 사행행위·강력범죄전담부(부장검사 이재승)는 경찰 행세를 하며 알고 지내던 여성에게 거액을 뜯어낸 혐의(사기) 등으로 A(36) 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2017년 10월부터 이듬해 11월까지 모두 50차례에 걸쳐 평소 알고 지내던 여성에게 1억1천600만원가량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2006년부터 경찰 시험을 준비하던 A씨는 2009년쯤 경찰 시험에 합격했다며 부모와 예비 아내를 속이고 결혼까지 했다. A씨는 가짜 경찰 행세가 드러난 뒤 이혼한 것으로 알려졌다.
뚜렷한 직업이 없던 그는 대출 등으로 생활비를 마련해오다 재정난에 시달리자 주변 사람들에게 접근해 돈을 빌리기 시작했다. 돈을 빌릴 때에도 경찰 신분임을 강조하며 "돈을 빌려주면 곧 갚겠다"는 식으로 접근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구지검 관계자는 "피고인이 상당한 기간 경찰 행세를 한 점으로 미뤄 추가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 확대를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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