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체육요원 병역특례 제도의 존폐를 논의하는 국방부·병무청·문화체육관광부 참여 태스크포스(TF)가 이달 중 출범한다.
병무청은 18일 국회 국방위원회 업무보고를 통해 예술·체육요원 제도개선과 관련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을 계기로 병역이행의 형평성 및 공정성 문제가 제기됐다"며 "시대 환경에 부응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예술·체육요원 제도개선을 위해 국방부·병무청·문체부가 참여하는 TF를 이달 중 가동키로 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 TF의 장은 국방부 인사기획관이 맡게 된다"며 "예술·체육요원 제도의 폐지 여부도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현행 병역법에 따르면 ▲ 올림픽 3위 이상 입상자 ▲ 아시안게임 1위 입상자 ▲ 국제예술경연대회 2위 이상 입상자 ▲ 국내예술경연대회 1위 입상자 등은 예술·체육요원(보충역)으로 편입된다.
예술·체육요원으로 편입되면 4주간의 기초군사훈련을 받은 뒤 민간 영역에서 자신의 특기 분야 활동을 계속할 수 있다. 일정 기간 특기봉사활동 의무가 부여되지만, 군 생활을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사실상 병역이 면제되는 셈이다. 이런 탓에 병무청장이 지정하는 국제대회에서 한 차례 입상만으로 병역혜택이 주어지는 현행 제도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특히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에서 우승한 야구 대표팀의 선수 선발과 관련해 형평성 및 공정성 문제가 불거진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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