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T융합 기술·서비스를 개발하는 지역 기업들은 제품의 신속한 시장 출시와 사업화를 위해 'ICT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ICT 규제 샌드박스 제도'에 따르면 신규 정보통신융합 기술·서비스를 활용해 사업을 하려는 기업이 모호하고 애매한 규제에 대해 상담을 신청할 경우 허가 필요 여부와 규제 존재 여부 등을 관계 부처 검토를 거쳐 30일 안에 일괄 답변해줘야 한다.
또한 제품과 서비스 실증과 테스트를 위해서는 2년 이내(1회 연장 가능, 최대 4년)의 기간을 정해 안전성 등 시험·검증을 위한 규제를 배제할 수 있다. 더욱이 법령 공백이 있거나 법령 적용이 부적합할 때는 시장 출시를 위해 2년 이내(1회 연장 가능)의 임시허가도 가능하다.
올해 첫 시행된 ICT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이미 ▷메신저 기반 행정·공공기관 모바일 전자고지서(임시허가) ▷웨어러블 심전도 장치를 사용한 원격모니터링 서비스(실증규제특례) ▷이동형VR체험서비스트럭(임시허가·실증규제특례) ▷모바일 기반 폐차 견적 비교 서비스(실증규제특례) 등이 혜택을 입었다.
최우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책총괄과장은 "ICT 규제 샌드박스 제도 활성화를 위해 올해 28억1천만원의 예산을 확보했다"면서 "ICT 기업이 활발한 대구경북에서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함으로써 기업 경쟁력을 높이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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