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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위반 전직 사이클 국가 대표에게 검찰 징역 2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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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고 이상 형 확정될 경우 국가대표 지위 상실

병역을 회피하기 위해 고의로 청각을 마비시킨 혐의(병역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사이클 국가대표 A(31) 씨에게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20일 대구지법 제10형사단독(부장판사 박효선) 심리로 열린 이날 재판에서 검찰은 "교묘하게 병역 의무를 면탈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라며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4년 11월쯤 응원용 나팔 등으로 청각을 일시 마비시켜 6급 병역면제 판정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검찰과 대구병무청은 A씨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A씨에게서 1천500만원을 받고 범행 수법을 알려 준 브로커 B(32) 씨를 구속하고, B씨에게 배운 방법으로 병역을 면탈한 6명과 면탈를 시도하던 2명을 잇달아 적발했다.

브로커 B(구속기소)씨도 이날 A씨와 함께 재판을 받았지만, B씨의 경우 관련 혐의들이 새롭게 추가되면서 한 차례 더 속행하기로 했다.

A씨는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대체복무제가 마련되는 대로 성실히 병역을 이행하겠다"면서 "국가에 다시 헌신하고 싶다"고 말했다.

수사가 시작되면서 국가대표 지위가 정지된 A씨는 이번 재판을 통해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국가대표 지위를 잃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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