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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불공정 행정 민낯 드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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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감사 청구 후 공무원 무더기 징계 처분

영주시 공무원들이 지역의 한 어린이집 이전을 조직적으로 방해한 사실이 주민감사청구 조사에서 드러나 무더기 징계를 받았다.

경상북도의 '영주시 보육정책위원회 이린이집 소재지 변경제한' 감사 결과에 따르면 영주시는 행정상 주의처분, 사회복지공무원 2명은 경징계, 3명은 훈계 조치가 각각 내려졌다.

영주의 모 어린이집 원장 A씨는 지난 2017년 9월 자신의 어린이집을 이전하려는 과정에 영주시 공무원들이 조직적으로 방해한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이전 문제를 두고 어린이집들 사이에 이해관계가 충돌하자, 공무원들이 일방적으로 상대편 입장을 들어 이전을 방해했다는 것이었다. A씨는 "영주시 보육정책위원회가 이전 문제를 본 안건으로 상정하지 않고 일부 위원의 기타 발언으로 소재지 변경을 제한하는 안을 의결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이런 의혹을 밝히기 위해 지난해 9월 지역에선 처음으로 주민감사를 청구했고 경북도는 지난 1월 30일 감사를 결정, 지난 2월 18일부터 22일까지 영주시를 상대로 감사를 벌였다.

감사 결과, A씨의 주장은 사실로 드러났다.

영주시가 ▷규정을 무시하고 보육정책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임의로 선임한 점 ▷지역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채 소재지 변경 제한을 별도 심의없이 의결한 점 ▷의결 사항을 미공개 한 점 등이 적발됐다.

또한 당시 위원회의 회의록을 변조하거나 법령에 제한 사유가 없음에도 어린이집 건축허가 등을 반려한 점 등도 감사에서 걸렸다.

A씨는 "사안의 심각성에 비교해 징계가 너무 약해 제 식구 감싸기식 솜방망 처벌이라는 생각이 든다"며 "그러나 뒤늦게라도 잘못을 바로잡아 다행이며 앞으로 해당 공무원들을 상대로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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