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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경 전 장관 25일 구속 갈림길…치열한 공방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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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전 영장심사…검찰 "직권남용" vs 김 前장관 "정당한 인사권 행사"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으로 검찰수사를 받는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25일 오전 10시 30분 열린다. 사진은 지난 2018년 7월 31일 국무회의에 참석한 김 전 장관. 연합뉴스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으로 검찰수사를 받는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25일 열린다. 24일 법원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박정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5일 오전 10시 30분 김 전 장관의 영장심사를 연다.

환경부는 청와대 지시로 산하기관 임원들에게 사표를 종용하고, 이에 한국환경공단 상임감사 김모씨가 반발하자 지난해 2월 김씨에 대한 감사에 착수해 같은 해 3월 결국 자리에서 물러나게 한 의혹을 받는다. 검찰은 일괄 사표제출 요구와 '표적 감사' 등의 정황을 토대로 김 전 장관이 직권을 남용한 것으로 판단했다.

아울러 김씨의 후임 감사로 노무현재단 기획위원 출신인 유모 씨가 임명된 것이 특혜성 채용이라는 의혹도 상당 부분 사실로 보고 있다.

검찰이 김 전 장관의 영장을 청구한 것은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이 부당하게 교체되는 과정에서 그가 주도적 역할을 한 정황을 포착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검찰은 지난 1월 말 김 전 장관을 소환 조사한 데 이어 환경부와 청와대 관계자들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김 전 장관의 개입 정황을 뒷받침하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영장심사에서 김 전 장관의 혐의가 충분히 소명됐고,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김 전 장관 측은 산하기관 인사와 감사에 대한 장관의 재량권을 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 전 장관이 내린 지시가 정당한 인사권 행사라고 주장할 가능성이 크다.

김 전 장관의 구속 여부에 따라 검찰의 '윗선 규명'에 대한 수사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이 산하기관 임원을 교체하는 과정에서 청와대가 어떠한 역할을 했는지를 들여다보고 있다. 김 전 장관이 구속되면 청와대 관계자들에 대한 수사에도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검찰은 산하기관 임원 인사가 환경부와 청와대의 협의 내지는 조율을 거쳐 이뤄질 수밖에 없다고 보고 청와대 관계자들 가운데 조사 대상을 추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장관의 영장이 기각될 경우 향후 수사는 일정 부분 차질이 불가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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