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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장 "'김상교 체포' 경찰관들 형사처벌 대상은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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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착 의혹' 윤 총경 계좌·통신 기록 분석 중
"'이부진 프로포폴 상습투약 의혹' 자료 확보…남용 여부 명확히 파악 가능"

'인권침해' 논란이 불거진 김상교(28) 씨 체포과정과 관련, 경찰이 현장 출동한 경찰관들에 대해 형사처벌을 고려하고 있지는 않다고 25일 밝혔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이날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해당 경찰관들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느냐'는 질문에 "인권위에서도 '주의'나 '교육'을 권고했듯이 현재로서는 형사처벌(대상)까지는 아닌 것으로 안다"면서도 "더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다만 민 청장은 "출동 시 미란다 원칙 고지나 체포 시간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를 초동상황으로 보느냐 등 관점에 따라 달라진다"며 "그걸 객관화시켜서 인권위에서 보는 관점, 경찰이 조사한 관점을 비교해보면서 어느 게 더 국민께 객관적으로 명확하게 설명해 드릴 수 있는가 그런 차원에서 사실관계를 되짚어보겠다"고 말했다.

앞서 인권위는 이 사건 최초 신고자인 김씨의 어머니가 지난해 12월 제기한 진정에 관해 조사한 결과, 당시 경찰이 체포 이유를 사전에 설명하지 않는 등 김씨를 위법하게 체포했고, 의료 조치 또한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지난 19일 밝혔다.

민 청장은 경찰 유착 의혹과 관련해 "제기된 모든 의혹을 전방위로 하나하나 확인해가고 있다"며 "여러 조사가 되고 있어서 입건자가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까지 경찰 유착 의혹과 관련해 입건된 현직 경찰관은 윤 총경을 포함해 총 5명이다.

다만 민 청장은 "서로 진술이 엇갈리는 부분이 있고 진술 과정에서 어떤 행위에 대해 상호 받아들이는 게 다른 점도 있어 하나하나 확인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승리와 유리홀딩스 유인석 대표가 2016년 함께 운영했던 주점 '몽키뮤지엄'과 관련해서도 "당시 단속으로 처벌이 됐다고는 하지만 처벌 대상과 적용되는 법조 등 문제 있었던 것 아니냐, 경찰관과 어떤 유착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며 "철저히 하나하나 조사해가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준영이 경찰에 건넨 휴대전화 3대 중 1대가 초기화 상태로 제출된 것과 관련해 민 청장은 "최초 휴대전화와 사설 복원업체의 자료, 권익위를 거쳐 검찰에 제출된 자료를 상호비교하면 어떤 자료에 손을 댔는지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민 청장은 또 이부진 신라호텔 사장의 프로포폴 상습투약 의혹에 대해선 "해당 병원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관련 자료를 확보했기 때문에 비교·분석해보면 남용이 있었는지 명확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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