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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찰청, 400억원대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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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 상습도박자 200명도 추가 수사 예정

중국에 본사를 두고 400억원 규모의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해 온 일당 3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대구경찰청은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도박장소 개설)로 운영자 A(57) 씨 등 2명을 구속하고, 국내 총판 B(45)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2017년 1월부터 최근까지 중국 본사에 서버를 두고 국내 회원 1천200여명에게 포커, 맞고 등 사설 도박 게임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2년 동안 회원들이 입금한 금액은 약 400억원. 이들은 이 중 12%를 수수료 명목으로 챙겨 사무실 운영비 등을 제외하고도 20억원가량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검거 전 도박으로 챙긴 범죄수익금을 이들이 모두 빼돌려 몰수하지는 못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앞으로 이 도박사이트에 상습적으로 접속해 고액으로 도박 게임한 200여명에 대한 조사와 함께 전국적으로 퍼져있는 조직에 대한 추가 수사도 계속할 예정이다.

손재우 대구경찰청 사이버수사대장은 "도박사이트 회원 모집을 위해 마치 다단계와 같은 방식으로 전국에 지사와 총판 사무실 여러 개를 차린 것으로 보인다"며 "범죄에 가담한 공범을 추가 파악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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