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2민사부(부장판사 최운성)는 29일 한국장학재단 직원 307명이 제기한 통상임금 소송에서 재단이 직원들에게 3억여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지난해 8월쯤 한국장학재단 전·현직 무기계약직 및 기간제 직원 307명은 전년도 성과에 따라 차등적으로 지급되는 성과연봉도 통상임금에 포함할 것을 요구하며 재단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그동안 한국장학재단은 성과연봉을 제외한 기본연봉을 기준으로 각종 수당과 퇴직금 등을 지급해왔다. 전년도 근로의 대가에 해당하는 성과연봉을 통상임금에 포함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비록 전년도 인사평가 결과에 따라 그 액수가 달라질 수는 있지만 연 1회 확정적으로 지급되는 성과연봉은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인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에 따라 직원들은 ▷성과연봉을 포함한 통상임금을 기초로 재산정한 법정수당에서 이미 지급된 금액을 공제한 차액 ▷이 법정수당의 차액을 포함해 재산정한 퇴직금에서 이미 지급된 금액을 공제한 차액 등 3억여원을 돌려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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