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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1일 '포항지진 특별법' 당론 발의…포항시민 2일 특별법 제정 촉구

지진 당시 포항 거주자와 체류자의 경제적․신체적·정신적 피해 배상 규정 담아…정부여당 2일 포항지진 피해대책 협의

김정재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이 1일 국회사무처 의안과를 방문해 자신이 대표 발의한 포항지진 특별법안을 제출하고 있다. 김정재 의원실 제공
김정재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이 1일 국회사무처 의안과를 방문해 자신이 대표 발의한 포항지진 특별법안을 제출하고 있다. 김정재 의원실 제공

자유한국당 소속 국회의원 113명 전원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한 '포항지진 특별법안'이 1일 국회에 제출됐다.

김정재 한국당 국회의원(포항북)이 대표 발의한 '포항지진 특별법안'은 '포항지진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과 '포항지진 진상조사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안'으로 구성됐다.

김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특별법이 없는 상황에서는 피해주민들이 끝도 모르는 민사소송으로 내몰릴 수밖에 없다"며 "피해주민의 소송부담 경감과 국가의 책임 있는 배상, 그리고 신속하고 공정한 진상조사를 위해 특별법 제정이 꼭 필요하다"고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포항지진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은 2017년 11월 15일과 2018년 2월 11일 포항지진 당시 포항에 거주 또는 체류했던 모든 사람의 경제적·신체적·정신적 피해를 모두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주택파손은 물론 지가나 주택가격 하락, 영업손실 및 근로손실 등 유무형의 경제적 피해와 지진 발생 또는 복구 과정에서의 신체적·정신적 피해까지도 심의위원회에 보상신청이 가능하다.

포항지진 진상조사법은 포항지진의 발생원인과 책임소재의 진상을 밝히고 재난의 예방과 대응방안을 수립하기 위해 '포항지진 특별조사위원회'를 독립기구로 설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포항지진 특조위는 진상조사 결과에 따라 고발 및 수사요청, 감사원 감사 요구는 물론 청문회를 개최할 수 있으며, 특별검사의 도입도 요청할 수 있다.

김 의원은 "지진피해 주민에 대한 합당한 배상과 조속한 진상규명을 위해 특별법이 하루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여야 모두의 초당적 관심과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포항 11·15지진 범시민대책위원회는 2일 오후 2시 포항 육거리에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범시민결의대회를 연다. 이날 결의대회엔 시민 2만~3만 명이 참여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도 2일 국회에서 협의회를 열고 포항 지진 후속 대책을 포함한 현안을 논의한다. 1일 민주당에 따르면 당정청은 이날 국회에서 고위당정청협의회를 열고 포항 지진 특별법 제정을 포함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등 개혁입법 추진 방안을 점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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